쌀 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이 하고 있는 소득보전 정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농민들과 행정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최근 쌀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직불금과는 별도로
도비 60억원과 시,군비 140억원을 들여
도내 17만 5천여 농가에 1ha 당 12만원씩,
물벼 40kg 한 포대에 3천원씩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이용한 현금 지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외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매년 풍년과 흉년을
수확량 10% 증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올해처럼 쌀값이 20%나 떨어지는 상황은
일종의 재난사태로 봐야 한다며
농림부, 중앙선관위 등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도 쌀 값 폭락사태에 이은
쌀 협상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보전 정책마저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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