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부동산 매매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액과 수수료를 챙긴
기획부동산 브로커 63살 석모씨와
46살 오 모씨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한 뒤
신도시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입지 예상지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6,300만원의 시세차익과
300여만원의 과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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