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고속철 광명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3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이 씨는
오늘 오전 6시 8분 쯤
영남대 병원 앞 공중전화에서
철도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군과 경찰특수부대 등이 한시간 반동안
역사를 수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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