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 요원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자치단체가
전국체전등 각종 대회에 공익요원을 출전시키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천시 공익근무요원 26살 장모씨등 4명에 대해
"체육대회 출전은 공익근무요원의 본래 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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