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선례

이정희 기자 입력 2005-11-11 19:46:27 조회수 1

◀ANC▶
영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30대 장애인 학생이 시설 미비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인권위의 중재로,
한명의 장애학생을 위해 2억원을 들여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기잡니다.
◀END▶







◀VCR▶
영주중학교 1학년인 올해 32살의 송인호씨는
장애정도가 심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화장실을 갈 수도,
급식을 먹을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INT▶특수 담당교사
의욕 대단,한번도 지각.결석 없어

그러나 학교시설은 송씨와 같은 장애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고
송씨는 결국 학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인권위의 중재로
송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엘리베이터와 층간 경사로,장애인용 화장실,
구름다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NT▶학교장
이 한 장애학생 뿐아니라 모두를 위해

연말이면 공사가 모두 끝나 송씨는 내년부터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마음대로 다니며
하고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송인호씨(컴퓨터 자막)

(S/U)영주중학교의 사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일선학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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