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성주군, 울진군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엽니다.
수렵장에서는 수렵 조수 밀도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등 3가지 짐승과
멧비둘기 등 5종의 조류 수렵이 가능합니다.
또 수렵장 별로 최대 수용 인원이 정해지고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움직이는 차에서 총을 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수렵기간에는
읍,면,동 수렵지도 공무원과 감시원,
야생 동.식물보호원 등 2천여 명이 동원돼
불법수렵을 강력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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