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내년 1월까지 지역본부와 관내 사무소에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수입농산물 불법 반입과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혼용 사례들로
고추, 깐마늘, 냉동마늘, 땅콩류, 김치,
한약재, 인삼류를 특히 중점 관리합니다.
농협은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장사진이나
시료채취 등 증거와 함께 신고를 받는데
신고행위 한 건에 2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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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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