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등 부정 이용자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하철 공사는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무임 승차자는 물론 우대권 발매기
부정 이용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물어야 하는데,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82건이 적발돼 200여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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