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청에 근무중인 46살 장모 씨가
지난 2003년 9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할 때,
북구 침산동 재건축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특정 감리업체를 지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의 모 감리업체 이사 이모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장씨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재건축비리와 관련해
감리업체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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