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 따로 현실 따로

한기민 기자 입력 2005-11-09 19:21:53 조회수 1

◀ANC▶
이번 방폐장 유치전을 계기로 현실과 맞지 않는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치단체의 투표운동 금지 조항이 문제인데,
찬반 단체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투표운동이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시군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투표운동을 해왔습니다.

급기야 투표가 임박해지자 시장 군수들은 물론
도지사들도 공개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찬성
연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서는 신청
자치단체가 투표운동의 당사자인데,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INT▶ 포항시 공무원
'유치 경쟁 당사자에게 투표운동 금지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

법과 현실이 따로 놀자, 반대 단체들은 투표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장들을 모두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투표 무효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INT▶ 환경운동연합 관계
'자치단체가 실정법을 어긴 투표 결과는
받아들일 수없다'

[S/U] 현실과 동떨어진 애매모호한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민투표의 신뢰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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