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공문을
지역 경찰서에 통보하자
앞으로 검찰 호송 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인력에서
별도의 수사지원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