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동산 불법광고로 몸살

도성진 기자 입력 2005-11-07 09:34:29 조회수 1

◀ANC▶
요즘 대구지역 '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택가 벽과 전봇대는 물론
교통표지판까지 뒤덮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원룸촌.

전봇대는 물론 벽면에서부터
셔터에 이르기까지.

온통 부동산 불법광고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떼내 보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SYN▶주민
"떼면 또 붙인다. 어제 다 뗐는데 또 붙였다.
부동산이 8개나되는데 한개씩만 붙여도 몇개냐"

인근에 있는 용산동 원룸촌도 마찬가지.

골목 곳곳은 물론 도로표지판마저
불법 부동산 광고로 뒤덮여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S/U]"이런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불법광고물 방지판'입니다.
한개당 1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대구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들어선
원룸촌은 요즘 이런 불법광고물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룸촌에서 영업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끼리의 과잉경쟁'이 그 이윱니다.

'기업형 부동산'으로 불리는 이들은
불법 광고를 통해 계약을 따오는
이른바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여명까지 두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SYN▶부동산 관계자
"중계보조원들은 세를 놔야하니까 자기전화번호로 (광고)여러개를 붙여야된다. 그래야 전화올 확률이 높다. 많이 붙이는건 수수료를 떠나서
경쟁때문에 그렇다."

적발이 되면 전단지 한장당 3천원에서
3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과태료보다 광고효과가 더 크기때문에
행정당국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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