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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추진체 화재폭발사고 수사속보

도성진 기자 입력 2005-11-03 11:41:55 조회수 1

미사일 추진체 운반차량의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운전자 31살 박모 씨를 상대로
차량 정비상태와 일일 점검 여부,
위험물 운반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과적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과 운송회사의 계약관계,
안전관리 책임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일고 있는
'미사일 추진체 폭발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긴 감식 결과는
3주 쯤 뒤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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