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특별지침으로 시행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달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나무류 벌채와 굴취허가를 제한하고
벌채와 굴취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은 뒤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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