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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양군이 도내 처음으로
피해농가를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낙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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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은 파종과 수확기를
가리지 않고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포획 건수는
751건,
피해액은 39억이 넘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보상은 커녕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INT▶권오상 -피해농민-
앞으로는 이런 염려를 조금 덜게 될
전망입니다.
영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농민들은 농림부의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의해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INT▶장진찬 산림환경과장 -영양군-
(S/U)특히 환경부가 내년 보상기준 단가를
고시할 예정이어서
시군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없는 한 충분한 보상이
힘든데다
보상심리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소홀히
할 수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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