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장의 유고 때는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의
옥중 결제 폐단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유고 때는 부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장의 유고 때는
이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된 대구시의회 경우
당장 다음달 제 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 감사 등 연말까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의회 대표권자가 없는 공백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상기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되는데
회의 진행 외에는
의회를 대표해 사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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