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 달서구와 경북 의성군이
내년 10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자치법규 제정과 인력채용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
자치경찰은 지역교통,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행정을
국가경찰을 대신해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의 규모는
인구와 지역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정기간 국가의 지원을 받다가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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