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앞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계획 인가시에 부여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청은 지금까지는
입주민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입주민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