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밀린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건설업자 이 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밤,
공사 자재대금 4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시 동구 53살 이 모씨를
포장 마차로 끌고가 협박하고
흉기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