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 혼탁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흑색, 비방 선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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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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