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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현금 구입도 소득공제 받아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0-21 17:56:19 조회수 0

앞으로 철도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일반승차권과 정기승차권, 할인카드 등이며,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신분증이나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철도회원번호 가운데 한가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철도공사는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승차권 발매 소요시간이 늘어
창구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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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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