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시 견본주택과 입주주택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입주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같다면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도
품질과 시공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견본주택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건교부 담당관은 시방서대로
견본주택이 건설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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