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 실제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4천 6백여 명의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벌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4천 600여 명에 대해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 옮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전출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채권자의 빚 독촉을 피해
주소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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