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책정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안에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교통과 보험관련 전문가가
각각 2명씩 들어가는 것 외에
법조인 2명, 소비자 대표 2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보험료 산출과정은 손보업계가
출연 설립한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인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국민의 의견이 올바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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