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식품제조공장을 관리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까지
폐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한
폐수 1만2천여 톤을 무단 방류해 온
혐의로 이 식품공장 공장장 40살 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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