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는 업체와 종사자들이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와 경품비 등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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