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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의 보상 법률안 추진

입력 2005-10-13 16:08:37 조회수 1

경찰과 소방 공무원 같은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공무원들의
순직 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월 보수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6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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