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는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측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5살 오모 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상승기에 다시
혈액검사를 해 올라간 수치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음주단속 후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가 0.052%였지만, 30분이 지난 뒤
혈액검사에서 0.1% 이상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초 호흡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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