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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로 꿀벌 피해 위자료만 인정해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12 16:34:33 조회수 0

살충제 피해로 인근 꿀벌이 죽었더라도
손해배상은 어렵고 위자료만 인정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단독은 과수원 인근에서
양봉을 하는 50살 이모 씨가 과수원에 뿌린
살충제로 꿀벌이 죽는 피해를 봤다며
과수원 주인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봤지만
주장하는 피해액 8천여만 원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 쌍방의 과실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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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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