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를 마감한 결과
신고인 수는 전체 선거인 수의 1.7%에 불과한
2천 5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선거부터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거동불편자나 군인,경찰 등으로 제한됐던
부재자 신고 대상 범위를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신청자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3천 642명보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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