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구본항 의원 등 시의원 10여 명은
오늘부터 열리는 제 14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돕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250여명의 탈북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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