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높이기와
위반행위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협조를 받아 유권자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홍보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 이외에
선거구내 각 직장에 공문을 보내
유권자인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와 113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를 사용자가 적극 보장해야 하고,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각 구.군 선관위로부터 차출한
인력으로 정기적인 불법선거단속을 하는 한편
사이버상에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심할 것에
대비해 검색 색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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