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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비리 대구서도 발생

금교신 기자 입력 2005-10-11 11:17:14 조회수 1

대구에서도 노조 간부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돼 노동계의 도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 노총 산하 전국 택시 산업 노조
대구지역본부장 45살 김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7대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2천 100만원을 조합회계에서
불법으로 전달했고 지난 1월에는 근로자 복지에
사용해야 할 노조비 4천 900만원을
한국노총에 보내는등 1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운전기사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나눠준 여름 제복과 관련해
납품업체로 부터 천 1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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