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 재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부재자 신고가 시작됩니다.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로서
투표일인 오는 26일에
자기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어야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신고에 따른 우편 요금은 무룝니다.
한편, 이번 재선거부터는 신고요건이 완화돼
장애인을 포함한 기관사와 화물차운전기사,
의사와 간호사 등도 모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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