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 한달동안 산재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자진시고기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신고 기간동안 신고한 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전액을 보상하고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우선지급 하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지만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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