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이달부터 넉달동안
지역본부와 관내 계통사무소에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수입농산물 불법반입,유통사례,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혼용 사례들로
고추,깐마늘,냉동마늘,땅콩류,
김치,한약재,인삼류는
특히 중점관리합니다.
농협은 불법유통행위자나 업체의
상호,일시,장소,위반행위 내용 등을
현장사진이나 시료채취 등
위반증거와 함께 신고를 받으며,
신고행위 1건당 2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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