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동안
상습 법규 위반 노래연습장과
민원이 야기된 노래연습장 등
모두 150여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2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술을 보관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 묵인,
투명 유리 미설치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어겨
각각 영업정지 10일과 경고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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