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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료 이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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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서 변호사를 하는 A씨와 사무장은
지난 2003년 7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된
한 의뢰인에게 석방을
알아보겠다며 수임료 이외에 5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석방이나 사건을 완화해주겠다며 다른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백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오늘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사무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무장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에서도 경찰출신 사무장인 D씨와
행정사 N씨도 K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건수 검사는 K변호사와
D사무장등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현직 경찰과 사무장등이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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