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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28 10:46: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사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모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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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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