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사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모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