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임인배 의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선로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천과 상주, 문경, 예천을 거쳐
영주로 가는 경북선의 경우
대부분의 곡선구간 제한속도가 55㎞-60㎞로
열차가 이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탈선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선은 전체 115.2㎞ 가운데 11%인
12.5㎞가 곡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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