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과 영주를 잇는 경북선 철도의 곡선 구간에 과속방지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건교위 임인배 의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선로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천과 상주, 문경, 예천을 거쳐
영주로 가는 경북선의 경우
대부분의 곡선구간 제한속도가 55㎞-60㎞로
열차가 이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탈선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선은 전체 115.2㎞ 가운데 11%인
12.5㎞가 곡선 구간입니다.
지난 5월의 합동조사는 4월 25일
전동차 5량이 탈선 전복해
모두 567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전동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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