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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개발부담금 주민에 환불해야

입력 2005-09-23 18:30:50 조회수 1

한국토지공사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은
개발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착복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 83년부터 시작된
대구 달서구 성서지구 개발 때
한국토지공사가 140여 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뒤 나중에 소송을 통해
70억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주민들에게 환급하지않은 것은 착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사가 토지나 건물을 분양 받은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지자체에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재판을 통해 돌려받았다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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