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자진 출국시키는 사업주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사업주가 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노동자를 자진 출국시키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 확인서"를 받아오면
출국 시킨 인원수 만큼
대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에게 최고 2천만원에 이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해줍니다.
특히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에게도
범칙금이 면제되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단축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 감소효과 뿐만아니라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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