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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50% 배상판결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9-22 17:41:23 조회수 2

제왕절개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한 병원에
대해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 지방 법원 제1 민사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 33살 김모씨 부부가
병원측의 과실로 자궁을 들어냈다면서
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술후 병원측의 처치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김씨부부에게 천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의사가 제왕절개
시술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감하면서 수혈까지
했는데도 자궁출혈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현대 의학기술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만큼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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