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열 온수기 시설 자금 융자와 관련해
판매업자들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할 때
KS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심야전력 이용기기 등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대상이 아닌 설비를
대상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대출도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때
융자 대상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