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 퇴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식탁이 위협받자,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했을 경우 1년 형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식품 대상도
광우병 등 일부 품목에서 전체 위해식품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생협정 등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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