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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돼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9-18 16:03:07 조회수 1

내년부터 자연 환기가 어려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환기가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또 지하역사 등 자연환기가 어렵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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