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 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경산.청도지역구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중규모 용수개발로
인한 수몰 이주민 이주지원금을
일반댐 규모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에게는
최고 2천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축조의 경우는
최고 천 5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청도군 풍각면에서는 성곡지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30여 가구가 보상을 거부한 채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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