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소총, 엽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등 무기류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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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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