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가족에 우환이 있다는 점괘를 미끼로
1억 천 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60살
무속인 이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점을 보러온
대구시 수성구 32살 김 모 여인에게
친정 아버지가 죽는 점괘가 나왔다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가진돈을 절에 있는 돈으로 바뀌야 한다면서
17차례에 걸쳐 1억 천 728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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